증명서발급

미래의 희망이자 행복인 어린이를 위한
해운대푸른바다어린이병원

의무기록사본 발급

  • 신분증 또는 분증 사본은 반드시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.
  •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합니다.
    - 건강보험증은 친족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
    - 의무기록사본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것만 인정됩니다.
  •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반드시 서명이어야 합니다. (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)
  •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(날짜. 기록지 범위 등)를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합니다.
  • 사망, 의식불명인자, 미성년자 등의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.
  •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셔야 하며 미지참 시 사본 발급이 불가합니다. (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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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령자 구비서류 비고
환자 본인 만 14세 이상 본인신분증(제시)
만 14 ~ 17세 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는 신분증(여권, 학생증) 또는,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
만 14세 미만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 발급 가능
신분증(여권)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
친족 배우자, 직계존속(부모, 조부모, 외조부모), 직계비속(자녀,,손자), 배우자의 직계존속(시부모, 장인, 장모)
  • 수령인 신분증
  • 환자 신분증 사본
  • 환자 자필 동의서
  • 친족관계 확인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등본 등)
대리인 친족 이외의 지정대리인(형제, 자매, 사위, 며느리, 이모,고모, 삼촌, 친구, 지인, 보험회사 등)
  • 수령인 신분증
  • 환자 신분증 사본
  • 환자 자필 동의서
  • 환자 자필 위임장
만 14세 미만의 경우 부모/법정 대리인이 지정하는 대리인 신청 시,- 신청자 신분증 (사본 가능),- 부모/법정 대리인 신분증 사본,-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관계 확인서류 (법정대리인 확인서류),- 부모/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,- 부모/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

의무기록사본 발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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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의 친족 요청 시 구비서류
환자가 사망한 경우
  •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사본 발급 신청서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
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·부상으로
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
  •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·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  • 사본 발급 신청서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
  •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사본 발급 신청서
환자가 의사 무능력자인 경우
  •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
  • 사본 발급 신청서

제증명 발급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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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의 친족 요청 시 구비서류 비고
진료의 발급
(진료 접수 필요)
  • 진단서/소견서
  • 입퇴원 확인서 (병명, 날짜 기재)
  • 병명 또는 소견이 필요한 증명서
  • 영문 예방접종 진단서
수수료 발생
진료의 발급
(진료 접수 필요)
  • 통원 확인서 (통원 일자만 기재)
  • 입퇴원 확인서 (입원 기간만 기재)
  • 상급 병실 사용 확인서
수수료 발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