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래의 희망이자 행복인 어린이를 위한
해운대푸른바다병원
| 수령자 | 구비서류 | 비고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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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환자 | 본인 | 만 14세 이상 | 본인신분증(제시) |
만 14 ~ 17세 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는 신분증(여권, 학생증) 또는,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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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만 14세 미만 |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 발급 가능 |
신분증(여권)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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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친족 | 배우자, 직계존속(부모, 조부모, 외조부모), 직계비속(자녀,,손자), 배우자의 직계존속(시부모, 장인, 장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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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대리인 | 친족 이외의 지정대리인(형제, 자매, 사위, 며느리, 이모,고모, 삼촌, 친구, 지인, 보험회사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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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14세 미만의 경우 부모/법정 대리인이 지정하는 대리인 신청 시,- 신청자 신분증 (사본 가능),- 부모/법정 대리인 신분증 사본,-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관계 확인서류 (법정대리인 확인서류),- 부모/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,- 부모/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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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환자의 친족 요청 시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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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환자가 사망한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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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·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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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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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환자가 의사 무능력자인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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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환자의 친족 요청 시 | 구비서류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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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진료의 발급 (진료 접수 필요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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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수료 발생 |
| 진료의 발급 (진료 접수 필요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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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수료 발생 |